앞으로 한강 심야 치맥 못한다…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1-07-06 18:40   수정 2021-07-06 18:50


6일 밤 10시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한강공원 전역과 청계천에 대한 야간음주 금지는 7일 자정, 7일 밤 10시를 기해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공원은 이날 밤 10시부터, 한강공원은 7일 0시부터, 청계천은 7일 밤 10시부터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 효력이 발생한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 한강사업본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 11개 한강공원에 직원 232명을 투입해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였다.

공원의 경우 경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서울숲, 보라매공원, 시민의숲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공원 전 구역과 청계천 전 구간이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 속한다.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음주행위는 물론 마스크 미착용 등 전반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야간 음주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서울시 25개 공원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간데메 △경의선숲길 △경춘선숲길 △길동생태공원 △낙산 △남산 △문화비축기지 △보라매 △북서울꿈의숲 △서서울호수 △서울로7017 △서울숲 △서울식물원 △서울창포원 △선유도 △시민의숲 △어린이대공원 △여의도 △용산가족공원 △월드컵 △율현 △응봉 △중랑캠핑숲 △천호 △푸른수목원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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