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6일(오늘) 1심 선고

입력 2021-07-06 00:46   수정 2021-07-06 00:47



폭행과 폭언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가 나온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된다.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이 피해자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감찰 진행 후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해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