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을 땐 자산종합관리, 사후엔 분쟁없는 상속…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는 이유

입력 2021-07-06 15:25   수정 2021-07-06 15:45

언론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자산 관리 및 승계 수단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것이다.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하면 자산이 사후 한꺼번에 넘어가지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원하는 시점에 자산을 나눠 상속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도 있다.

위탁자가 신탁을 통해 수탁자에게 맡길 수 있는 재산으로는 부동산, 금전, 채권, 유가증권, 지식재산권 등이 있다.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에 대해 각각 부동산신탁, 금전신탁, 유가증권신탁 등 개별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탁자는 여러 자산에 대해 각각의 개별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종합해 관리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러 자산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유언대용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별 개별 신탁은 위탁자의 자산 승계 의지가 가장 우선 반영되므로 투자를 위한 금융투자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예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B가 있는데, 본인 생전에 재산을 굴려 수익을 얻고 사후에도 본인 재산으로 미성년자를 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만약 A씨가 가진 재산이 상가와 금전이라면 상가에 대한 부동산관리신탁 계약과 금전 관련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이를 종합 관리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까지 맺는다.

이렇게 하면 생전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생활비 등으로 쓰고, 사후에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후 수익자 B에게 신탁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A씨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미성년자인 B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A씨 사망 시 모든 신탁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B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혹은 B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금전은 즉시 지급하고, 상가는 B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임대료 수익만 지급하다가 성년이 된 뒤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수도 있다.

A씨 사후 미성년자 B만 있는 경우 후견인을 통해 신상과 재산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관리는 금융회사를 통한 신탁을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유언을 통해서도 유언대용신탁과 유사하게 본인의 사후 재산 처분에 대해 정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 사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 설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을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해 남기도록 하는 것) 반환소송 등 사후 상속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종합자산관리 수단 및 자산 승계 수단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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