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신체 냄새를 맡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B(20)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하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 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겨드랑이와 항문 냄새를 맡으라는 등 엽기적인 요구를 하는가 하면,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전역 후 20일만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위협을 가한 바 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세, 11세의 어린 자녀들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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