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탈탈 털리는 내 정보…아직도 전화번호 붙여둔다고요?

입력 2021-07-07 11:20   수정 2021-07-07 11:21


최근 서울 도봉구에서는 50 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들의 번호와 전화번호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다. 이 남성은 수집한 전화번호 1건당 100원씩 받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무단 수집되는 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스팸 등 범죄 위험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차량에 운전자 전화번호를 표기해놓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차문화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차량에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스스로 유출하는 것이므로 안심번호 등을 사용해 유출 우려를 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시중에는 이미 안심번호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어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 중 안심번호 연락 후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운전자에게 연락하고 운전자 역시 간단하게 차량 이동 요청을 수신 받는 ‘오토콜’ 서비스를 개발한 데이터유니버스 강원석 대표는 “동일하게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서비스라 해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비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는 중 정말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지 알아봐야 한다. 차량 앞 유리에 붙인 안심번호는 개인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지만 실제로 차량의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어 운전자에게 연락을 하면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차량을 빼달라 요청하는 사람에게 운전자가 전화를 하게 됐을 때도 운전자의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운전자와 차량을 빼달라 요청하는 사람 모두 통화 시 전화번호 노출이 되지 않아야 개인정보 유출에서 더욱 안전하다.

둘째, 안심번호를 차량에 거치 또는 붙이는 제품의 경우 차량을 훼손하지 않는 ‘무점착’ 등 기능성 재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스티커 형태의 제품은 부착 위치를 바꾸거나 떼내어야 할 때 접착제가 유리나 내부 표면에 남아 차량을 훼손시킨다.

셋째, 이중 주차 등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통화하지 않고도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더욱 실용적이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소모가 발생할 수 있는 직접 전화통화보다는 호출 형태가 더 부담감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운전자들이 환영할 만한 기능이기도 하다.

데이터유니버스 강원석 대표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차된 차량을 통해 유출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토콜은 고려사항에 부합되는 서비스로 최근에 1명이 차량을 2대까지 등록하여 관리 가능한 기능도 업데이트 하여 더욱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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