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연장…14일까지

입력 2021-07-07 11:13   수정 2021-07-07 11:14


수도권에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는 기존 2단계 조처를 적용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일주일간 더 유예한다.

이에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이달 14일까지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다만 동거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는 예외다. 부모님과 자식, 손주 등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이나 카페는 매장 내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일주일 더 영업을 못한다. 돌잔치를 비롯해 각종 행사는 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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