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기준을 3년 마다 바꾸기로 확정했다. 소득이 낮은 은퇴자 등 고령층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지난 5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제·금융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된 종부세 완화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바꾸도록 했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긴다. 올해 기준 상위 2% 공시가는 약 11억원이다.
상위 2% 기준은 앞으로 3년에 1번씩 매년 6월1일자 공시가를 잣대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위 2% 기준을 1년 마다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당정협의 과정서 기획재정부가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면 3년 주기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정안은 해당연도 공시가가 직전 연도 대비 10% 넘게 변동하는 경우엔 3년 이내라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금흐름이 취약한 은퇴자 등의 형편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과세이연 제도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액이 3000만원 이하면서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 과세 이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가능한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돼 다음달까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오는 11월경 지난 6월1일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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