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서민층 노려... 상반기만 보이스피싱 1만2천건

입력 2021-07-07 16:31   수정 2021-07-07 16:32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올 상반기에만 1만20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을 틈 타 시중은행을 빙자해 “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하는 유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2~6월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2만9881명을 검거해 이중 1929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2~6월 전화금융사기 범죄 검거 건수는 1만2057건으로 전년 동기(1만942건) 대비 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출책 등 피싱 조직원은 8452명에 달했다. 전년(5866명) 대비 44.1% 늘었다.

유형별로는 ‘대면편취형' 수법이 1만733건으로 전년(5000건) 대비 2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 ‘계좌이체’ 수법은 같은 기간 5942건에서 1692건으로 71.5% 감소했다.

경찰은 ‘대면편취형’ 수법이 보이스피싱 예방 사각지대에 있는 탓에 이같은 수법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계좌를 이용한 송금·이체 행위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해 계좌를 동결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돈을 가해자에게 건내는 '대면편취형'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으로 계좌 동결 등이 안 돼 범행이 용이하다 보니 재작년께부터 대면편취형 범행이 늘고, 피해 건수 대비 피해액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단속 결과, 사기범죄 사건 6만1706건 중 76.9%(4만7481건)는 사이버사기 범죄로 집계됐다. 이중 중고 거래 등 온라인 직거래사기가 54.8%(6626명)을 차지했다. 이어 메신저피싱(6.4%·769명), 게임사기(5.9%·715명) 순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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