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은 무개념 '가로 주차'…위반 딱지 붙였다고 항의

입력 2021-07-08 07:40   수정 2021-07-08 07:41


경비원이 주정차 위반 딱지를 여러 번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 가량 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신이 사는 경기도 양주시 내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가로 막았다.

당시 입주민 불편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출근길에 원거리로 돌아나가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A씨는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 번 부착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 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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