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예금보험기금의 운용 방식을 국내 은행 예금 위주에서 한국은행 계정과 해외 안전자산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금보험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예보에 대한 감사에서 총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감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와 예보의 예금보험기금 기금운용 방법을 문제 삼았다. 예금보험기금이란 금융사의 경영 부실로 예금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보가 대신 지급하기 위해 금융사에게 걷은 돈을 말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기준 예금보험기금 12조6000억원 중 97%인 12조3000억원이 보험료를 내는 금융사에 예치됐거나 국내 국공채에 투자돼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을 내는 금융회사(부보금융기관)에 다시 기금을 맡기는 건 위기 대응이라는 기금 본연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내 금융산업에 유동성 위기가 오면 예치금 인출이 어려울 수 있고 채권은 단기간에 대규모를 매각해야 해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의 규정처럼 예보도 처럼 중앙은행 예치와 해외 안전자산 등으로 기금 운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예보에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예보기금의 운용인력이 1명에 불과한 점, 채권 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수단이 미흡한 점 등도 문제삼았다. 특히 여타 기금보다 채권운용 수익률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채권 운용 성과평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예보 관계자는 “전문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운용 전문가가 1명이지, 실제 운용에 관계된 인원이 1명이라는 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해명했다”며 “불합리한 것은 감사원 지적대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예보 파산재단의 회수금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인건비가 늘어난 점 등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내렸다.
임도원/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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