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 시켜 성매매…'포주업자 부부' 검찰 송치

입력 2021-07-08 16:29   수정 2021-07-08 16:38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알선한 부부가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도권 여러 곳에 일명 '오피'라 불리는 회원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외국 여성들을 직접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특조대)는 태국 여성을 상대로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이를 알선한 국제결혼 부부를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내인 태국인 A씨는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같은 국적 성매매 여성들을 물색했다. 한국인 남편 B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을 임차해 영업을 이어갔다. 한 사람을 피해자를 물색하고, 다른 사람은 장소를 마련하는 등 부부가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체류 중인 태국 여성 19명을 마사지사 및 성매매 여성으로 불법 고용했다. 이외에도 태국 여성 11명을 다른 성매매 업소 등에 소개하기도 했다. 부부는 인천과 경기 오산의 마사지 업소 1곳과 오피스텔 3곳 등 여러 개의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돈이 급한 태국 성매매 여성들을 겨냥했다. 여성들의 여권 등 신분증을 담보로 연 33% 수준의 고금리 불법 사채를 놓았다. 곧이어 변제가 늦어지면 채무자의 은밀한 신체사진 및 신상을 SNS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했다. 아울러 채무변제 조건으로 다른 성매매 업소에 고용을 알선하는 등 인권 침해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가운데 외국인을 고용해 음성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무허가 퇴폐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 및 브로커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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