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소송 패배에 "항소할 것"

입력 2021-07-08 17:35   수정 2021-07-08 17:36

경기도교육청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8일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해 동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교육청)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했다"며 "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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