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은 언론 오보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액을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정하고, 정정보도 요청 시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언론이 오보를 내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자세한 처벌규정 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나 적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 보도에 적용하자는 것은 과잉 입법이요,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가짜뉴스 주요 발원지인 유튜브나 SNS, 1인 미디어 등은 쏙 빼고 매출액과 시장 점유율이 큰 주요 언론기관들만 대상으로 삼았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려는 폭거”라는 주장이 언론 단체와 야당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걱정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실과 거리가 먼 숱한 발언들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발로 나온 사실 무근의 주장과 통계 왜곡·조작 등은 일일이 사례를 다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이 코로나 확산 중에 뜬금없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말하거나, 집값 폭등으로 주거 난민이 쏟아질 때 “집값이 안정됐다”고 말한 것 정도는 ‘애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4년간 80% 넘게 오른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 올랐다고 우기고 있고,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를 분식하는 데도 부끄러움이 없다. 통계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통계청 수장까지 바꾸는 게 현 정부다. 정부뿐 아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는 본인 공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발언까지 왜곡하고는 사과 한마디 없다.
현 정권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내로남불식 국정운영과 부동산정책 실정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았다. 그러고도 스스로 반성은커녕 언론 탓하기에 급급하다. 민주당은 여론 재갈 물리기에 골몰하기에 앞서 ‘자기 성찰’부터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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