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 지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 지시에 따라 관련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 정경심 교수의 집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교체한 혐의,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로 내려가 컴퓨터 본체를 떼어낸 뒤 자동차 트렁크 및 헬스장 개인 사물함 등에 숨긴 혐의 등이다.
정 교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 김씨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잘 숨겨놓으라”며 증거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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