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닝숍과 펜션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년에 걸쳐 도내 한 태닝숍과 펜션에서 여성 고객 8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한 촬영물만 30여 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닝숍에서는 옷을 갈아입는 손님을 상대로 몰래 촬영했다. 나아가 직원으로 일한 펜션에서는 잠을 자는 손님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한 태닝숍 고객이 불법 촬영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불법 촬영물이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A 씨가 휴대전화에서 외장하드로 파일을 옮긴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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