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전세 대란’은 전문가들이 수없이 경고해온 바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4년간 전셋값이 묶일 가능성이 커진 임대인은 선제적인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제약이 많아진 전세제도를 피해 월세로 갈아타는 집주인이 속출한 것도 전셋값을 밀어올렸다. 갱신청구권으로 싼 전세계약에 성공한 세입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2년 뒤 새 전세계약 때는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해 ‘가격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은 ‘직접 입주’로 으름장을 놓으며 뒷돈을 챙기는 불편한 관행도 생겨나고 있다. 계약서는 ‘전세금 5% 인상’으로 작성하지만 전세품귀 탓에 실제로는 뒷돈을 주고 입주하는 식이다. 반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들먹이며 이사비나 위로금을 챙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못 올린 전·월세를 관리비 인상으로 벌충하는 편법도 등장했다. 임대차 3법이 뭐길래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불신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집값 급등세도 끝이 없다. 6월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11억4200만원으로 불과 6개월 만에 1억원 올랐다. 서민의 내집 마련 의지를 원천봉쇄하는 아찔한 상승률이다. 뚜렷해진 탈(脫)서울 흐름에서도 서민들의 집값·전셋값 애환이 잘 투영된다. 올해(1~5월) 순유출된 서울 인구는 월 8823명으로 급증해 연말이면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9년 4만9588명의 2배 규모다. 이주자들이 경기도로 몰리면서 고양 김포 의정부 남양주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풍선효과도 거세다.
최근 1년간의 흐름을 짚어보면 개정 임대차법이 주택시장 불안정의 주범임이 분명해진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 소득주도성장처럼 시장원리를 거스른 임대차 3법은 ‘무늬만 포용’ 정책이다. 정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정될 것’이라며 방관으로 일관 중이다.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서민 삶을 저격한 법안이라면 폐기를 포함한 원점 재검토가 시급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