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10전 10패…野 "교육계 혼란만 초래"

입력 2021-07-09 13:59   수정 2021-07-09 14:00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산고 판결을 끝으로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학교가 모두 승소한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10전 10패'나 다름없다.

야당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계에 혼란만 가져온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남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혼란을 초래한 교육 당국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을 포함한 시대착오적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당장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부터가 모순이니 설득력이 있을 턱이 없다"면서 "본인 자녀의 외고 진학에 '내로남불 비판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자사고 폐지는 계속하겠다'고 하니,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마저 이념의 볼모로 삼고, 하향 평준화로 국가 백년대계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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