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등이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 5만2000여 명으로부터 2조 2100억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온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 이 모 씨와 운영진, 그리고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씨 등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며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라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웠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긴 했지만,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됐다.
지난 5월 경찰이 해당 거래소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각각 4만여 명, 1조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늘어났다.
해당 거래소를 이용했던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최대 6만∼7만 명, 3조80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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