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성 불법촬영 변형카메라 구매자 확인 시스템 구축”

입력 2021-07-11 11:30   수정 2021-07-11 11:47


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 도입과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등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이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형 카메라 구매이력 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변형 카메라는 액자·탁상시계·옷걸이·머그컵 등 일상 가정용품에서부터 안경·볼펜·자동차키·USB·보조배터리 등 익숙한 휴대용품에까지 갈수록 형태가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집 밖에서는 화장실 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표 측 설명이다.

이 전 대표가 마련한 방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변형 카메라 판매자 등록제를 시행해 구매자가 구매할 때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변형 카메라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판매와 구매 이력을 통합 관리하면 범죄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데이트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연평균 1만2000명에 달하고, 재범률도 70% 수준으로 피해자의 70%가 여성이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구성원의 개념에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추가해 데이트폭력이 명확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도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데이트폭력으로 확대 적용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해온 점에 착안해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자 사는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안심 앱과 CCTV, 국가재난안전체계(112나 119 등),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여성의 위험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설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한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과 이준석 대표 등이 주장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설이지만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다”며 “젠더 평등을 위해 역할과 기능,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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