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모두 자신의 소득이 된다. 이는 해당연도에 개인소득세로 6~45% 상당 세율로 과세된다. 반면 법인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의 소득으로 보고 10~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의 이름으로 자금을 남겨둘 수 있다.
법인도 엄연히 법인격을 가진 법적 주체다. 1인 주주라고 해도 법인이 주주 및 임직원 등에게 임의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한다면 여러 가지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인이 주주 및 임직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반대로 차입한 금액은 가수금이라고 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정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즉 회사가 계상한 이자수익과 세법상 이자의 차이에 대해 법인세를,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소득세를 매긴다.
또 회사의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을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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