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1항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공무원 등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세종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2만5852명이다. 분양 후 평균 5억10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전국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한 세종시 분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아파트 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100% 할당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세종시와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 등은 예외다. 세종 물량의 50%는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지역 주민에게 배정되지만 나머지 50%는 별도 거주지 조건이 붙지 않아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구 청약 물량의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로 일반 청약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국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청약 물량 비중을 낮추거나, 충청권 청약 물량 배정을 신설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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