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는 최근 경증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가 바이오의약품을 처방받을 때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NICE는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비슷한 기관이다. NICE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건강보험급여 기준 결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또 영국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지향하는 많은 국가의 보험급여 기준이 된다.
영국은 중증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만 바이오 의약품 보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경증 환자는 일차적으로 합성 의약품을 처방받다가 중증으로 악화되면 바이오의약품을 처방받는다. 보험에 등재돼 있지 않다 보니 처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 국민 무료 건강보험 시스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어 가격이 비싼 바이오 의약품 처방을 막은 것이다.
의료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등장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대비 30~40% 이상 저렴한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쓰이면서 정부가 재정 압박을 덜 받게 됐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등장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고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이번 공적 보험 등재로 이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한국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매출 증가도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연 수백억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추가적인 가이드라인 변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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