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로 셋째 낳은 산모 사망…알고 보니 마취는 간호사가

입력 2021-07-12 10:20   수정 2021-07-12 10:21



"4월 26일 오전 6시 50분쯤 제왕절개로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오전 7시 15분쯤 의사가 축하한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8시 10분쯤 갑자기 산모가 마취에서 못 깨어나서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쯤 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정지가 왔습니다. 담당 교수는 뇌부종과 복부 쪽 출혈이 심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틀을 더 버티다가 아내는 두 아이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열 달 동안 키운 셋째 얼굴 한번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서울 관악구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를 받은 뒤 사망한 산모 A 씨의 남편 B 씨가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를 낳고 사망한 아내의 죽음 관련해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며 올린 글 일부다.

경찰은 A 씨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인 상태다.

B 씨는 지난 5월 담당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사망 피해자가 발생한 의료사고는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B 씨에 따르면 해당 산부인과 담당 의사는 '마취에서 왜 못 깨어난 건지 모르겠다', '우리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수사전담팀 수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분만 과정에서 마취를 진행한 것은 마취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였다는 사실이다.

B 씨는 "마취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진행할 땐 적어도 그 사실을 보호자와 산모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병원 측이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산모가 마취에서 깨지 못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응을 못 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방치한 의사도 모두 말이 안 된다"고 분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A 씨의 병원 이송 시간이 지체됐고 부검 결과 신체에서 5ℓ에 달하는 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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