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음운전으로 사상자 낸 운전자들에 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1-07-12 10:36   수정 2021-07-12 10:37



졸음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9월5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변을 걷던 B씨와 C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치료를 받아가 작년 9월11일 사망했고, C씨도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작년 10월5일 졸음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D(44)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