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70.2%로 높은 반면, 단독주택은 55.8%로 낮은 편이다. 그런데 이같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해 상위 2% 기준을 만들면서 2% 범위에서 벗어나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지적이다.
여당과 정부가 제시한 2% 기준선은 10억6800만원이다. 공동주택 중 33만5302호가 이 기준을 넘는다. 하지만 실제 공동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11억5400만원이다. 10억6800만~11억5400만원 구간의 약 5만1100호는 상위 2%가 아닌데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기준을 11억원으로 높여 잡을 것이란 점을 고려해도 3만3175호가 내지 않아도 되는 종부세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단독주택 소유주는 크게 혜택을 받게 된다. 실제 단독주택의 상위 2% 공시가격은 7억5000만원이다. 합산 공시가격 기준 2%에 해당하는 10억6800만원보다 크게 낮다. 7억5000만~10억6800만원 구간의 주택 소유주는 종부세를 내야하는 상위 2%에 해당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8만2800호 중 5만호 가량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3만1785호(0.76%)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방식의 종부세법 개정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공동주택 소유주라는 특정의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어서다.
시세 16억원인 아파트는 평균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11억2320만원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8억원짜리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55.8%로 낮아 공시가격이 10억440만원에 그친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특정 지역에 차별적인 방식인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상위 2%가 아닌 상위 10%에게 종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86%가 서울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대상을 정할 때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정한다’라고 명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억4000만원일 경우에는 최종 과세대상이 11억원으로 정해지면서 상위 2%에 못 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4000만원 구간 주택 소유자들도 종부세를 내야해서다.
유경준 센터장은 "여당이 표를 의식해 국민 갈라치기식 2% 종부세를 이야기하더니 유례없는 반올림 세금까지 만들어냈다"며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집중하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면해 주는 것은 명백한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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