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니라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국방부 검찰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시에도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개월 간 확인한 결과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려고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군사경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센터는 "법무실장 등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는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사건이 발생한 뒤 공군본부로부터 파견된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를 한 같은달 5일 가해자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또 군사경찰대대장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의 지시가 내려왔다고 센터는 전했다.
또 공군본부 전담 수사관은 3월7일 20비행단 수사계장(준위)에게 통화를 통해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튿날 군사경찰대대장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한 보고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조직 보위를 위해 목숨 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대통령 지시를 무시한 국방부는 즉시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장관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한경우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