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부내역 추가 등 공시서식 개선…이달 16일부터 적용

입력 2021-07-12 13:22   수정 2021-07-12 13:23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정기보고서내 공시항목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달 16일부터 보고되는 반기보고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기보고서에 대한 이용 추세 역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고객예탁금 잔액은 지난 2019년말 27조원에서 지난해말 66조원, 올해 7월1일 기준 69조원으로 급증했고, 정기보고서 이용건수는 2019년말 6400만건에서 지난해 8200만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4400만건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정기보고서의 공시항목에 대해 전체적인 통일성이 저하되고 과도한 분량으로 인해 투자자가 활용하기 다소 부담스럽다는 비판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종목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는 평균 357페이지에 달한다. 특히 사업 내용의 경우, 방대한 분량의 산업 분석으로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어렵다고 느끼게 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서식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상호 관련된 공시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한다. 유사한 작성항목이 정기보고서내 여러 곳에 산자해 투자자가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집중했다.

또 정기보고서에서 세분화된 메뉴가 제공된다. 그간 정기보고서 목차에 단일 메뉴로만 제공돼 세부항목을 찾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의미단의별로 세분화된 메뉴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단일메뉴에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의 세부메뉴가 추가된다.

사업의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 사업의 내용은 회사가 속한 산업을 먼저 설명하고 세부 사항은 후술하는 하향식 방식이었다. 개정안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분석은 마지막 기타 참고사항에 배치했다.

상세표 항목이 신설된다. 정보량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 본문에는 요약 정보만 제공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 항목에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상세), 계열회사 현황(상세),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등 사업의 내용 중 관련 표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다.

표 작성항목도 확대했다. 투자자들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간 비교도 용이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기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세부메뉴 신설, 다양한 요약표 제공, 상세표 항목 신설 등을 통해 정기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였다"면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