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에 따라 지역 내 56곳 근린(주제)공원을 대상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행정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시는 이날부터는 5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태임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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