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청소년 사이에 일명 ‘댈입’으로 통용되는 청소년 대상의 고금리 사채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청소년에게 트위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뜻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및 ‘수고비(이자)’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훌쩍 넘겨 최대 연 1000%까지 요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12명으로 특별수사반을 편성했다.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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