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승인

입력 2021-07-12 17:38  

내부등급법 적용 시 총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 200bp 이상 상승 예상


부산 문현동에 있는 BNK금융지주 본점 전경. BNK금융그룹 제공.

BNK금융지주(회장 김지완)는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기준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BNK는 부산은행(2017년 6월 승인)과 경남은행(2011년 9월 승인) 등 총 9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이다. 2017년 9월 그룹 통합모형 등의 기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제조직,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내부등급법은 은행이나 은행계열사를 보유한 지주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리스크모형 및 기준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산출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BNK금융지주의 내부등급법은 특히 부산과 경남, 양행을 통합하지 않고 투뱅크 체제에서 국내 최초로 승인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타 금융지주가 기존 은행의 내부등급법을 중심으로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의 기준을 맞춘 것과 달리 BNK금융지주는 양행에서 운영 중인 내부등급법 체계를 그룹 기준으로 리뉴얼했다.

내부등급법의 승인으로, BNK금융지주의 2021년 3월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4.69%, 보통주자본비율은 11.67%로 기존 대비 약 200bp 이상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 관리체계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해 높은 수준의 대외 공신력을 얻게 됐다. 향후 투뱅크 체제 금융지주회사 내부등급법 승인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지완 회장은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에서의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BNK금융지주의 높은 리스크관리 수준을 증명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BNK금융그룹은 이번 내부등급법 승인을 날개로 삼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혈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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