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펜션 살인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성관계 거부해서"

입력 2021-07-12 18:25   수정 2021-07-12 18:26


제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했던 여성을 목 졸라 죽인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판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서귀포시 한 펜션에서 B씨(40·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범행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가슴 부위를 자해하고 숨진 피해자 옆에 쓰러져 있었다.

오전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두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펜션 직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건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이로 5월22일 제주에 함께 입도해 이튿날인 5월23일 1박2일 일정으로 해당 펜션에 묵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녹음파일에서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 너무 짜증 나니까…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 몇 초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고 말했고, 자해 경위를 설명하면서는 키득대기까지 했다.

발언권을 얻은 유족은 "너무 억울하다. 판사님이 이 한을 풀어달라. 어제 딸의 49재를 지냈다. 지금 한이 많이 쌓여서 어떻게 애들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오열했고,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9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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