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입력 2021-07-13 11:53   수정 2021-07-13 15:08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 이번 확진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유흥시설과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며,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기간 동안 백신접종 완료자도 모임?행사?집회뿐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수에 산정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은 최근 집단감염 추세 등을 고려해 2단계 기준인 24시보다 강화해 23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 23시에서 다음날 0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인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된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30%이내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대구시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주점 및 주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핀셋방역을 실시해 방역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와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기존 ‘경고 조치’가 아닌 ‘운영중단 10일’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조치다. 유흥협회, 외식업협회 등 관련 민간단체의 자율지도원 인력을 적극 활용해 민간 주도의 자율점검도 강화한다.

일반음식점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발생시설과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한다.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위해서다.

유흥종사자의 PCR 검사주기를 2주 1회에서 주1회로 앞당겨 실시해 확진자 발생 시 노출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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