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차별금지법 ‘학력’ 논란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은 금지돼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 유 부총리는 “합리적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은 금지돼야 하고 입법취지에 동의, 이견 없다”며 “저희 부가 피력하고 싶었던 것은 법안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관한 검토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금지대상 차별 범위에 학력을 포함한 것에 ‘신중검토’ 입장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검토의견을 내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대정부 질문 당시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다”며 “(교육부에서) 수정 검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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