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주택 분양가는 상한제 범위에서 산정, 바가지 아냐"

입력 2021-07-14 17:43   수정 2021-07-14 18:0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4일 "공공주택 분양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범위에서 엄격히 산정하고 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바가지 분양’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SH공사에 따르면 분양주택 공급 때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익이 발생하도록 산정한다며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예로 작년 2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던 마곡9단지 분양가격을 제시했다. 이 단지 전용 84㎡의 평균 분양가는 6억7500만원으로 마곡8단지 매매 시세(10억5000만원)의 64.3%였다는 게 SH측 설명이다.

SH공사는 “경실련 주장처럼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SH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원가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세대로 평가한다고 가정해도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 수지 개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각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3일 SH공사가 높은 부채율 등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시세에 대한 자체 분석을 근거로 공공주택 총 시세는 74조1298억원인데 장부가액이 12조7752억원으로 산정해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부동산 자산을 축소 평가하고, 부채 비율을 높게 산정한 뒤 재정 건전성 유지를 핑계로 분양가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산정해 공급한다는 것이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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