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씨티씨바이오는 14일 21.90% 급등한 1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9일부터 뛰기 시작한 씨티씨바이오 주가는 나흘 만에 40%가량 올랐다.
발단은 지난 9일 장 마감 후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낸 공시였다. 씨티씨바이오의 지분 10.35%를 들고 있던 한국투자파트너스는 장외매도(블록딜)를 통해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수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5% 지분 공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아 복수의 주체가 지분을 쪼개 가져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적대적 M&A 가능성이 불거졌다. 블록딜 매수자가 씨티씨바이오를 매수한 가격이 1만1500원에 달한 까닭이다. 블록딜은 대량의 물량을 한꺼번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종가 대비 할인해서 이뤄진다. 하지만 씨티씨바이오를 매수한 측에서는 오히려 40%가량 값을 더 쳐서 물량을 가져갔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시장에서 8000원대에 주식을 살 수 있는데 40%나 할증해서 물량을 가져간 것이라면 이해관계로 뭉친 사람들이 쪼개서 지분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쳐준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씨티씨바이오가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씨티씨바이오는 2018년 실효성이 없다며 ‘황금낙하산’ 규정을 없앴다. 이전엔 적대적 M&A로 씨티씨바이오를 인수합병할 경우 대표이사에겐 퇴직보상액으로 50억원, 그 외 이사에겐 30억원씩을 지급해야만 했었다. 씨티씨바이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도 총 10.69%(3월 분기보고서 기준)밖에 안 된다.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블록딜로 넘긴 지분과 비슷한 규모다.
시장에선 한국투자파트너스의 물량을 가져간 주체와 최대주주 간 표대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두 주체가 갖고 있는 지분이 엇비슷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쪽도, 경영권을 공격하는 쪽도 시장에서 지분을 더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씨티씨바이오 최대주주 입장에선 조루·발기부전 복합제 임상 3상 종료를 앞두고 회사가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선 경영권 방어와 공격을 위해 양측이 시장에서 지분을 사야만 하므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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