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겨울 AI 발생 농가 인근의 농가에서 키우는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방역 관리를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농가의 가금류까지 기계적으로 살처분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해당 농가의 시설·장비 구비 여부와 방역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 이력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방역 관리가 잘돼 있고,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농가는 ‘가’ 유형으로 분류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기본적인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는데 가·나 유형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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