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 걱정없는 주택담보대출 나왔다

입력 2021-07-14 17:32   수정 2021-07-15 01:46

시장금리가 앞으로 오르더라도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이 15일 출시된다.

2019년 초에도 비슷한 상품이 나왔지만 당시 지속적인 금리 하락 추세로 판매가 저조했고 결국 취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엔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금리 상승 국면에 있는 만큼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금리상한형)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월상환액 고정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15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 등 15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대신 0.15~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물론 기존 차주가 아니라 신규로 변동금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30년 만기 변동금리(연 2.5%·원리금 상환액 월 79만원)로 대출받은 차주가 금리상한형 특약에 가입하면 1년 뒤 금리가 연 4.5%(월 100만6000원)까지 치솟더라도 상한(0.75%포인트)을 적용받아 연 3.4%(연 2.5%+0.75%+0.15%, 월 88만4000원)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금리가 연 2.0%까지 떨어지더라도 0.15%포인트의 가산금리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경감 혜택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대부분 누릴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늘어날 경우 원금 상환을 줄여 월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후 일반 변동금리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금리 상승폭은 연간 1%포인트, 10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금리가 급등할 경우 이자 상환액만으로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리상한형(5년)에 비해 장기로 설계한 만큼 가산금리도 0.2~0.3%포인트로 소폭 높게 책정됐다. 향후 10년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 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 상환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들 상품이 개인 차주의 금리 위험을 상당히 경감하는 만큼 은행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액의 0.3%에서 0.05%로 낮춰줄 방침이다. 또 이들 상품은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소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 목표제(전체 비중의 50%)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간 운영 성과에 따라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밖에 금리상승기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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