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에도 비슷한 상품이 나왔지만 당시 지속적인 금리 하락 추세로 판매가 저조했고 결국 취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엔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등 금리 상승 국면에 있는 만큼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금리상한형)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월상환액 고정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15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수협 등 15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대신 0.15~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물론 기존 차주가 아니라 신규로 변동금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억원을 30년 만기 변동금리(연 2.5%·원리금 상환액 월 79만원)로 대출받은 차주가 금리상한형 특약에 가입하면 1년 뒤 금리가 연 4.5%(월 100만6000원)까지 치솟더라도 상한(0.75%포인트)을 적용받아 연 3.4%(연 2.5%+0.75%+0.15%, 월 88만4000원)의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금리가 연 2.0%까지 떨어지더라도 0.15%포인트의 가산금리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경감 혜택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대부분 누릴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가 늘어날 경우 원금 상환을 줄여 월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이후 일반 변동금리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금리 상승폭은 연간 1%포인트, 10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금리가 급등할 경우 이자 상환액만으로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리상한형(5년)에 비해 장기로 설계한 만큼 가산금리도 0.2~0.3%포인트로 소폭 높게 책정됐다. 향후 10년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 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 상환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들 상품이 개인 차주의 금리 위험을 상당히 경감하는 만큼 은행에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마다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대출액의 0.3%에서 0.05%로 낮춰줄 방침이다. 또 이들 상품은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소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 목표제(전체 비중의 50%)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간 운영 성과에 따라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밖에 금리상승기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