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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산 중복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업별로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 기준이 조금씩 달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년간 4%포인트 금리를 가산해주는 ‘청년희망적금’도 나온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2년간 1200만원을 납입하면 시장금리에 따른 이자액에 약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된다.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세 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군장병 대상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원금이 확대된다. 연 5%대 은행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정기적금 상품으로,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정부는 이런 금리·비과세 혜택에 더해 2022년부터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얹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납부 한도는 40만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0만원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도 인상한다. 기초·차상위가구 대학생 지원액을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고 다자녀가구의 셋째부터는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지원 대상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의 채무 상환을 최장 5년간 유예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또 청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기업 참여 인턴십을 운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업들은 단기적 지원인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인적 자본 형성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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