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관행 고치겠다더니 유죄 난 '한명숙 수사' 또 거론

입력 2021-07-15 03:01   수정 2021-07-15 03:0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침해되는 등 부적절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함께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4개월간 합동감찰한 결과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 직접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2010년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작년 4월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재소자가 법무부에 “한명숙 수사팀이 한 전 대표 감방 동기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박 장관은 이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점, 증인들이 100회 가까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증언 연습을 한 점 등을 꼽았다. 또 수사팀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할 경우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게 하고 사건 배당은 소재지 중심으로 정하는 ‘토지관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실효성 없는 공자님 말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토지관할 원칙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대책이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로 의심되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 3개월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2937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관련 보도가 1653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보도가 1854건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 장관은 “오보로 인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여론몰이식으로 (정보를) 흘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와 관련한 모든 기사를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정보 유출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 수사 관행은 작년부터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며 “칼을 빼 들었는데 내용이 없으니 피의사실 공표만 건드리고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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