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지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누락한 경찰관 4명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그 사이 신고 피해자는 결국 살해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광명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초동 대응에 나선 경기남부청 112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견책을, 지령 요원 등 3명은 불문경고 조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청 112 상황팀 신고 접수 요원은 지난 2월17일 새벽 0시50분께 "흉기를 들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4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112 접수 요원에게 "광명에 있는 B씨의 집에 있다"고 알렸지만, 신고 내용이 광명경찰서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신고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B씨의 이름이 누락되면서 현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이후 신고 전화 내용을 다시 듣고 나서야 B씨의 이름을 확인했고, 신고 5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인 A씨는 B씨에게 살해된 뒤였다.
이후 경기남부청은 상황팀이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징계위 회부 의견을 냈고,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사건 책임 관계자 4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는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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