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융당국, 대기업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년 연기

입력 2021-07-14 11:30   수정 2021-07-14 11:31

≪이 기사는 07월14일(11:2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대형 상장사의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모든 종속회사에 적용되는 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자회사 시스템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사의무 전면 도입을 늦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진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4년부터 감사를 받는 등 도입 일정이 1년씩 미뤄진다.

당초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른 로드맵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이 제한을 받으면서 기한 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3 곳 가운데 해외 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곳이이며, 한 기업 당 해외 자회사가 평균 28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감사인이 사업연도별 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하고, 결과를 일정 기한 내(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제출, 상장사 감사인에게만 투명성 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 의무 부여(일반 회계법인은 면제)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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