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란 돌봄과 보건의료, 위생과 생활폐기물 처리, 배송과 물류, 교통, 공공안전관리 등 국민안전과 기본적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는 필수노동자들의 취약한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불안 해소 등 노동권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역할을 한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도 및 도의회 2명, 학계전문가 4명, 노동계 2명, 경제계 2명 등 각계 대표 12명이 참여한다. 임기는 올해 7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재난 상황(코로나19 등)에 따른 필수노동 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도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심의·자문을 하게 된다.
당초 위원회는 오는 15일 1차 회의를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방역수칙에 적극 동참하고자 서면회의로 갈음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위원회 구성에 앞서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5월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올해 3월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현재는 경기지역 필수노동자 노동 실태 및 업종별 규모 파악, 맞춤형 지원정책 도출 등 포괄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종구 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전대미문의 재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사회가 필수노동자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며 “필수노동자들을 국가자원으로 인식하고 보호함으로써 진정한 노동이 존중 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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