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뉴스에 징벌배상, 회사 거의 망할 정도로 해야"

입력 2021-07-14 14:31   수정 2021-07-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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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제가 언론개혁에 사실 관심이 많다"며 "저는 (언론이) 가짜뉴스에 가깝게 왜곡할 때 징벌 배상을 거의 회사가 망할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장치라고 해서 언론을 보호하는데, 그 보호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해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제가 광주가 폭도라고 보도하는 언론들에 속아 광주를 2차 가해했던 사람 아니겠냐"며 "그것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삶 자체를 통째로 바꿨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꼽아왔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이 지사는 언론만 보고 민주화운동 참가자를 폭도로 비난하는 2차 가해에 참여했고, 나중에 대학에서 진실을 알게된 뒤 충격을 받고 인생의 경로를 바꿨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적 또는 중과실을 동반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 등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3~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안에는 고의·중과실을 추정 요건으로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정정보도청구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이 적시됐다. 이 지사는 "제일 아픈 언론 기사는 왜곡과 가짜뉴스"라며 "언론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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