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 농지 면적은 연평균 20만9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권 때의 농지조사에 비해 대상 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2008~2012년) 시절 32만3000㏊보다 35.1%,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25만7250㏊에 비해서는 18.5% 적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가 농업 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불법 임대차를 통해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 등을 가려내는 조사다. 이른바 투기 목적의 ‘가짜 농부’들이 이 조사를 통해 적발된다. 최근 5년 내 소유권이 바뀐 농지와 불법성이 의심되는 농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 면적이 줄어들면서 가짜 농부 적발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 농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처분 의무가 통지된 농지 면적은 2008년 1887㏊에서 2019년 887㏊로 줄었다.
정부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 면적이 줄어든 것은 제도 변경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조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취득 3년 내 농지를 의무 검사하고, 기획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변경을 통해 조사의 내실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LH 투기 사태로 대대적인 농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사 대상 면적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전국 25만8000㏊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지난해 26만7000㏊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다만 LH 사태를 감안해 조사 강도는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조사에서 최근 10년 이내 지역 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투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를 집중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농업법인은 실제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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