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잡고 보니 '필로폰 투약' 남녀 검거

입력 2021-07-15 18:32   수정 2021-07-15 18:33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과 동승한 여성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와 B씨(2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께 포천시 소홀읍의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고, B씨는 A씨의 옆자리에 탑승한 상태였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가 완전히 취한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데려가 마약 반응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또 A씨의 차량에서 주사기 수십 개와 다량의 필로폰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마약 반응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달 인천에서는 3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지난 7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마약 무면허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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