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TF는 다음달 셋째주(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받는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에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을 1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다음달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7~9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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