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참사…철거 작업 지시한 현장소장 구속기소

입력 2021-07-15 22:35   수정 2021-07-15 22:36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작업을 지시한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15일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김 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을 지시했다. 김 씨는 법규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고를 유발해 사상자 17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A 건설은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을 B 업체에 줬다. 나아가 석면 철거는 재개발 조합 측이 C업체에 하청을 줬다. 하지만 C 업체는 면허가 없는 D 건설에 석면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했다. B 업체는 이면 계약을 통해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관여해 사실상 철거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업체는 일반 건축물 철거 당시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공사 허가 내용과 달리 일명 밑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2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