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 작업을 지시한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15일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김 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철거 작업을 지시했다. 김 씨는 법규와 매뉴얼을 무시하고 사고를 유발해 사상자 17명의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A 건설은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을 B 업체에 줬다. 나아가 석면 철거는 재개발 조합 측이 C업체에 하청을 줬다. 하지만 C 업체는 면허가 없는 D 건설에 석면 철거 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했다. B 업체는 이면 계약을 통해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관여해 사실상 철거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업체는 일반 건축물 철거 당시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공사 허가 내용과 달리 일명 밑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수도록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3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2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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