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외부기관에 적발된 경우만 공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지정하고 접근·열람·복사 등을 규율하는 규정도 미비했고, 내부규정 상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요건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신고토록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관리가 허술했고, 퇴직 예정자 중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부패행위 등으로 징계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 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퇴직자의 명단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퇴직예정자가 유관기관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인사운영 규정에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그 대상과 직무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법제화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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