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서 무죄 선고…법원 "증거 불충분"

입력 2021-07-16 15:34   수정 2021-07-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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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가 취재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연결된 검찰 고위층을 통해 가중 처벌하겠다고 이해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문헌적 의미와도 통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후배 백 모기자에게도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백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한편 선고에 앞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취재 정보 얻으려 한 것은 취재 윤리 위반으로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 최후의 보루로 형벌로 단죄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의미이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검찰과 일부 정치권은 실체없는 검언유착을 만들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제는 이번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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