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샤워는 안되는데 수영장 샤워는 가능한 까닭

입력 2021-07-16 15:13   수정 2021-07-16 15:16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초유의 거리 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를 취해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강력한 4단계 세부 지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엔 3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사실상 6시 이후 통행 금지 및 모임금지령이 시행된 셈이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하고 있다.

4단계 세부 지침에 따르면, 수영장·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지만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

오후 10시까지 노래방 영업은 되지만, 단란주점은 영업할 수 없다. 버스나 지하철은 ‘만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택시는 2명까지만 탑승이 제한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헬스장 샤워’는 금지하고 ‘수영장 샤워’는 허용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라며 "그야말로 원칙 없는 탁상행정식 방역 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황당하기까지 하다.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개인별로 호흡량이나 비말 확산 정도가 다른데도,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제한된다"면서 "BTS의 ‘버터'(110bpm)는 가능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은 안된다는 유례없는 헬스장 음악 속도 규제도 웃지 못할 코미디다. 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일일이 단속할 수 있단 말인가. 형평성도 설득력도 없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누가 따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코로나 19 상황이 변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내놓은 문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지침’이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수영장과 헬스장의 샤워 금지 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지난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발표할 당시 "수영장과 목욕장업은 샤워실을 금지할 경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어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형 정밀 방역 조치의 기조는 시설 운영은 유지하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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